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2025.11.2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고용된 용역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