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8시간 x 약정시급)은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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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1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11.15 ~ 2025.10.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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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 복용 부작용으로 업무 시간 중 조는 일이 발생했지만 경고 후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고 타 직원보다 업무처리는 더 잘 수행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징계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 이상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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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10년 재직한 경우인데 임금(연봉)을 올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금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장기 근로한 경우라면 병원측에 이를 감안하여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는 것 말고는 연봉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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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각각 별죄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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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면 반드시 권고사직서 작성 + 특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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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시급은 매년 1.1 전 사업장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편의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벌칙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 28조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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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부여 받는 일수가 됩니다.법에 따르면 2025.4.1 ~ 2025.12.31까지는 총 8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선부여가 22일이던 24일던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을 부여해 주지 않고 질문자가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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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문제는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1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 연차휴가 추가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라 2025.1.1 2024년 재직기간 5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6.25을 선부여 +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 부여위와 같이 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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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주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 + 무급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이므로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가일 제외 잔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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