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 + 무급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이므로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일 제외 잔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