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8시간 x 약정시급)은 당연히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