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부여 받는 일수가 됩니다.
법에 따르면 2025.4.1 ~ 2025.12.31까지는 총 8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부여가 22일이던 24일던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을 부여해 주지 않고 질문자가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