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알바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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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짤리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문제 전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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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사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7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희망퇴직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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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내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시 이직확인서 등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등록을 하고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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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위와 같은 판단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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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도 퇴직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퇴직금을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2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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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경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일 및 1주 주휴수당은 6.6시간 기준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6.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차를 사용한 경우 6.6시간이 아니고 3.3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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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조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3.11.21 ~ 2025.8.8.까지 재직한 경우이고기재한 월급이 세전 금액인 경우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1,826,632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퇴직금은 2,067,553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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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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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3가지 사유중 1개에 해당하고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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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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