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나갈 예정인데 위로금,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급여 +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퇴직위로금 금액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 질문자가 협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퇴직위로금 합의가 되면 퇴직금 + 퇴직위로금 합산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합의서 작성시 지급일자도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퇴사시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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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 시급제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봉제 + 교대제 근무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면 연봉제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서상 연봉(임금)의 구성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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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은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는 위 통상월급(임금)/209시간 =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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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 통보를 합니다.이때 질문자의 주장을 기재한 이유서를 2부 작성하여 한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한부는 질문자가 보면서 진술해도 됩니다.이유서 뿐만 아니라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가서 보면서 진술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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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 합산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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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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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게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재직한 경우라면 3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사정이 있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본인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2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2년치 퇴직금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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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30일 x(총 재직일수/365일)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위 내용을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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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은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024.10.5 입사자의 경우 2025.10.4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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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통상의 근로자 40시간 기준 시간 단위로 비례계산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환산시간은 4.8시간 x 15일 = 72시간이 되고 2)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1년에 9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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