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정상근무기간으로 보고 연차가 정상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 6월 20일)
그 전에 육아휴직이 들어갔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사용하고 6개월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에 두번의 연차 발생이 된건데요
2024.6.20 연차 발생
2025.6.20 연차 발생
보통 연차 소멸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 으로 보고 있는데
이처럼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첫번째 연차 발생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