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총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씩 총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월 6시간(1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