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이전한 장소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는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근로자 집주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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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계약직으로 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예를 들어 2025.9.1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 상실일자 2025.10.1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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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4세에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바 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은 유지한 채 회사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납부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이 만 65세 이후 상실처리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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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최종적으로 파기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실업상태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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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업무보고서, 업무 태양,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요가 강사로 5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 분쟁 + 5년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아래 판례에서 보는 요건 중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권리구제가 됩니다.3.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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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따라서 2025.9.29(월) ~ 2025.10.2(목) 4일 단기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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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그때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남편인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던 지급하지 않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거나 이혼하려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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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정산해 줍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그때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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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240일 최대일수가 적용되므로 1년 더 근무하다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 몸이 안좋아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기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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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몸이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2025.9.30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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