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그때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남편인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던 지급하지 않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거나 이혼하려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