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240일 최대일수가 적용되므로 1년 더 근무하다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 몸이 안좋아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기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