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누군지 알까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진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2.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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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공백이 있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2) 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5.2.1 ~ 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4)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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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동일 기간에 상용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고용(투잡) 시 ‘주 사업장’이 정해져 그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우선순위는 보수(월 평균 보수액)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선택 순으로 결정되어 1개 사업장만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동일 기간에 대해서는 주된 가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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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9시간 일용직근로자로 알바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1일 근로 + 월 평균 4일 내외로 근로하는 경우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계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월 8일 이상 근로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월 4일 ~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게속 일용직 근로자로 취급됩니다.다만 계속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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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5.9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2026.4.30까지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2026.4.30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게 됩니다.1) 이럴 경우 2026.5.8까지 근무하고 2026.5.9 이후 퇴사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2026.4.30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2) 그러나 재직기간 중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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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저를 소송한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 정한 주휴수당 + 퇴직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1. 채용시 사용자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근로자가 동의해도 그 합의는 법 위반이라 무효가 됩니다.(강행규정 위반이라 동의해도 위법, 무효가 됨)2.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가 위 무효인 내용 위반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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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주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합니다.1. 전적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 + 새로운 회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2. 다만 에외적으로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1)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회사 재직기간(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2) 고용승계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이전 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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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위 별표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1일 유급처리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 했다면 총 3일이 발생하고4. 연차수당 정산은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 월급 기준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미사용일수 * 3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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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교육생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2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지금이라도 인턴으로 취업하시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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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로시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년 퇴직 후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병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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