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목/금 근무) - 상용직, A근무지

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일요일 근무) - 상용직, B근무지

*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상용직인데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2.만약 가입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되나요?

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합니다 다만 상호가 다르고 사업자 등록증이 달라 고용보험 가입은 따로합니다

3.만약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도 2개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2개 모두 퇴직사유를 보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동일 기간에 상용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투잡) 시 ‘주 사업장’이 정해져 그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우선순위는 보수(월 평균 보수액)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선택 순으로 결정되어 1개 사업장만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동일 기간에 대해서는 주된 가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2. 일수도 A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B사업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이직확인서도 A사업장만 제출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