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목/금 근무) - 상용직, A근무지
2025년 2월 1일 ~ 2025년 5월 30일 (매 주 일요일 근무) - 상용직, B근무지
*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상용직인데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2.만약 가입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되나요?
두 곳은 같은 사장이 운영합니다 다만 상호가 다르고 사업자 등록증이 달라 고용보험 가입은 따로합니다
3.만약 목/금/일 이렇게 주 3일씩 산정이 된다면 이직확인서도 2개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2개 모두 퇴직사유를 보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