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누군지 알까봐

신고하게 되면 누구인지 알텐데 어떻게해요?

괘씸해서 신고하고싶네요

저는 보건증발급상태인데 얘기하니 필요없다고 하고

보건증도 신고하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당연히 회사측에서도 누가 신고한지 알게 됩니다. 누가신고하고 뭘로

    신고를 했는지 알아야 회사에서도 방어가 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사용자에게 통지되어 사용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익명으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은 원칙적으로 본인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 사업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