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5.2.1 ~ 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