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공백이 있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이직하기 까지 7-8개월의 공백이 있을경우, 만약 최종 근무지가 단기 계약만료시(2달 등) 수급 신청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21.2-25.9 / 26.6-7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5.2.1 ~ 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 직장과 최종직장인 계약직장 모두 주5일 근무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기 떄문에 7 ~ 8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