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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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1시 45분 ~ 13시 15분 =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1시간 30분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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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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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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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 자료준비, 근로감독관 신고상황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휴게시간은 대기기간 또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려는 경우그 시간에도 업무를 위해 대기한 사실 또는 근무한 사실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카페 + 마트 업무 모두 수행하는 관계)을 잘 정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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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월 이후 1년 안채우고 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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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2025.9.30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제 조건 설명 없이 2025.9.30 당일 퇴사하면 성과급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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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근로자가 많이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은 누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익명으로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허위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이 적발되거나 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많이 퇴사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 23번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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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취업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합격을 취소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던 메일을 보내시던 빠르게 고지를 하세요!그래야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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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에서 48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8분 지각했다고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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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임의로 공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윌요일 ~ 금요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아 1일도 출근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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