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1시 45분 ~ 13시 15분 =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1시간 30분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