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회사 10년을 근무한 경우 회사가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 변경시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됩니다.
이때 회사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위 내용에 따른 각 회사마다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
2) 10년 이상인 경우 : 50세 미만자 240일 // 50 세 이상자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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