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