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만 1년 + 1일을 재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7.1까지 재직하고 2025.7.2 이후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위 15일은 확정일수이므로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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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종사하고있는데 네일을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네일팁을 하시는 것은 근로자 자유입니다.그런데 주방에서 설거지 업무를 하시는 경우 네일팁을 하시면 일단 업무시 본인 부상 염려도 있고 네일팁을 해도 하는 업무 때문에 네일팁이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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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8월말 ~ 2025.9.1 2025.9.30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첨부한 회사 사규에도 반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025.8월말 ~ 2025.9.1 사직서 제출 시 수리가 거부되어도 30일 후인 2025.10.1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므로 2025.9.30까지 재직할 생각이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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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2021.6.4 입사자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6.4 ~ 2022.5.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6.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6.4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6.4 :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5.6.4 : 연차휴가 16일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번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이미 3년이 경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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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개월 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경우라면시용자가 먼저 법 및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 +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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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기관이 확인해 주던지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어느 경우에나 회사에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사유에 의지하기 보다 사용자와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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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무효나 취소행위)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위 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하려면 임금 등을 지급할 근거(법률이나 약정)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 + 지급의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한 사실 +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어떠한 법률관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 반환해야하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취하해 주시면 안됩니다.취하를 하면 사건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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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2년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온 경우라면3.3% 세금처리 및 주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알바 3.3% 2년 3개월 + 정직원 4대 가입 5개월 동안 통장에 매월 임금 지급내역이 있고 월 단위로 환산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2년 8개월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 +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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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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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살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4.7.11 ~ 2025.6.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7일 정도 1.1 회계년도 방식이면 지금까지 5일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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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이전직장에서 받던 연봉(임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사용증명서에 보통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증명서 제출로 대체되지 않는지 문의해 보세요연봉계약서 제출은 법상 의무는 아니나 취업하는 직장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취업하시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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