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했고 사측에선 미지급 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노동부이서도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것이라며 역으로 협박 해와왔습니다.
현쟈 약 5명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진정을 햇고 똑같이 회사에서 협박?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부당이득금이란 포괄임금제을 들먹이며 판례가 있엇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본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만큼만 받았지 더 받은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만 회사로 불러서 악감정이 없다며
진정넣은걸 취하하면 이번달 말에 퇴직급을 주겠다
하더라구요.. 궁금한점 몇자 적어보겟습니다.
1. 위내용으로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할수가있나요?
2. 당연히 받을 퇴직금에 제가 취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본인 노동부에 진정건에 취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업체 페널티같은게 잇나요?]
4. 역으로 저는 고소를 한다길레 맘이너무 불편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이러한 고충들을 역으로 고소할수잇나요? 협박죄 이런것들이 성립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