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체불 임금의 성격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고기타 카톡 + 문자 등이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근로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면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통화기록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화(속기록 등)하여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3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 연장을 하여 23개월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참조 :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11개월 또는 만 2년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고 1개월 공백기간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2년간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차라리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해 보세요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2025.4.30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가 현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만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입니다.상용직 근로자란 일용직(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관계)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임금을 일급으로 계산은 하지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평가
응원하기
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있지만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법상 요구하지는 못합니다.식대는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석)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된 일수만 보장해 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1.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하고 퇴사자에게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많은 경우 그 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설령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이점을 문제 삼지 않지만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하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함이라 위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