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2. 그러나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원칙 :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2) 예외 :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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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3일만 발생합니다.3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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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급 215만원으로만 월급이 구성된다면 통상시급이 10,287원이 됩니다.다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위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이라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이럴 경우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1일치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참고적으로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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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 정부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처림 일시금 +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퇴직연금 일원화 방향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사업장부터 시행이 될지 + 중소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기본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알수가 없습니다.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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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1시간 + 주 5일 = 1주 55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 월급 : 2,828,710원 정도2) 주휴수당 제외 세전 최저월급 : 2,467,51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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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2.9 ~ 2.28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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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로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2) 근무일지(그룹웨어 프로그램 근태관리)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 +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 후에는 회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캡처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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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일당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주휴수당 포함)을 합산하고2.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일수를 위 공식에 대입하셔야 합니다.3.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말합니다.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엑셀파일에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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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 및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0.21 ~ 2026.4.20 재직하다 2026.4.21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5일만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처리해 온 경우 위 5일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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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퇴직금을 채불로인해 못받았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관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압박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합니다.1.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 받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재정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1) 우선 간이대지급금 대상인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2) 1000만원 초과 임금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은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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