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처림 일시금 +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퇴직연금 일원화 방향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사업장부터 시행이 될지 + 중소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기본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알수가 없습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