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병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 그러나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원칙 :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2) 예외 :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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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