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0.21 ~ 2026.4.20 재직하다 2026.4.21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5일만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처리해 온 경우 위 5일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