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비밀유지의무를 하는 경우2. 대부분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3. 이럴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약정한 위약금을 배상하던지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4. 사용자가 임금체불한 경우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것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밀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이나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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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 명칭이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변경된 명칭은 노동절입니다.2. 5.1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종전이나 변경후나 차이가 없습니다.3. 회사에서 고지할 의무도 없고 당연히 종전대로 5.1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5.1 근로하는 경우 종전대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있음4. 5.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종전과 동일하므로) 공무원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1일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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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근로쟈는 나이에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공제 됩니다.2. 따라서 30대 근로자나 59세 근로자나 비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음)3. 4대보험료는 순수하게 과세 급여 기준으로만 차이가 발생합니다.4. 다만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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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월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4. 약정월급이 245만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50%만 지급하면 세전 월급이 1,225,000원이 되는데 최저월급의 90% 금액은 1,941,192원이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5.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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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어쩌다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형식상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상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규칙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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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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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늦게주면 이자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2.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 해고예고수당은 위 36조 그밖의 모근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37조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4.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5.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37조 또는 소촉법상 지연 이자 규정이 적용되기 사용자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6. 참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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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이번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 받게 됩니다.3.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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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부터 쉴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출산예정일 45일 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0일 사용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잔여 육아휴직 사용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처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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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퇴사 후..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단순히 상사의 욕설 등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퇴사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아 부득이 퇴사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현재 상태로는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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