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3.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명목에 합산시켜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