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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적용 대상은 조정지역내 주택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수지와 동탄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인 6~45%가 적용이 되며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폭탄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전략으로 수지(전세)+동탄(거주) : 현재 2주택 상태이므로 먼저 파는 집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절세방법으로 수지 주택을 먼저 일반 세율과세로 팔고 남은 동탄 주택 한채를 2년이상 보유와 거주한뒤 팔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동탄은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상 단기간 내 재지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묶이더라도 지정일 이후에 파는 주택부터 규제를 받으므로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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