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아파트도 홍보를 잘하면 준공전까지 완판이 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 준공전 완판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순수한 인기나 수요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판을 만드는 전략은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입주 축하금 지급 등이 사실상 분양가를 깎아주는 효과를 내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하며 준공까지 2~3년 동안 인근 신규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기존 미분양 단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정액제 등을 실시하면 작은 돈으로 분양권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완판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주의할점은 완판이 되었다고 해서 입지나 가치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혜택 떄문에 몰린 투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매물이 쏟아져 전셋값 하락이나 오히려 가격 정체가 올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지목도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에 매도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통영시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 제안은 당연히 가능하며 통영시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의 도로보상 담당자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여 공식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는 조건은 시청 입장에서 예산 절감의 근거가 되어 매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소송 패소는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일뿐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매도 협상은 전혀 별개의 권리행사이니 안심하시고 정식으로 보상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고민입니다. 구성역 아파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최대한 끌어와 용인 구성역 아파트를 구매시 GTX-A 개통과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확실한 대형 호재가 있어 가격 방어력과 미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원 내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모을 수 있는 돈 또한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 상급지 빌라 구매시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울 입지를 선점할수도 있고 재개발 확정 시에는 아파트보다 큰 수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금성이 낮아 급할 때 팔기가 어렵고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자산 가치 상승이 더딜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주거와 호재를 원하고 소득이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구성역 아파트를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 재개발을 노린다면 서울의 빌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서울과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상급지는 전고점 90% 이상 회복했거나 신고가를 쓰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은 아직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설픈 여러채보다 확실한 서울의 한 채에만 돈을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은 신축 공급이 워낙 귀해서 가격이 머너 튀어 오르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이 많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씁니다. 수원 지역은 현재 바닥을 다지고 급매물이 팔려나가는 단계이며 가격이 오른다 보다는 더이상 안떨어진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지역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매수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예상은 서울강남 > 서울 외곽> 경기도 수원 용인 등 주요 거점 > 지방 순서로 온기가 퍼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본인이 다른 직업이 있어 사무소에 부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실질적인 수익 취득을 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로 간주되어서 자격 취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투자만 하고 상대방이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은 중개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 대부분 불가능 합니다. 사무소 등록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제 1,2 종 글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이 되지 않아 등록 관청에서 반려시킵니다.
5.0 (1)
응원하기
제가 이사를 갈려고하는데요. 보금자리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보금자리론 4어원이 승인되면 은행은 그 돈 중에서 잔금 6천만원을 먼저 갚은 뒤에 남은 3억 4천만원을 새 집 잔금용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미리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규 대출금 자체가 상환 자금이 되므로 별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사가 완료되면 기존 6천만원 대출은 사라지고 새집을 담보로 한 4억원의 대출만 남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금을 선결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월세,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 연장 및 변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이미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된 상태이니 전화로 동의를 했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법을 확인해보니 묵시적 갱신이라 인상이 불가함을 알았다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나가는 경우 받아내기 쉬우며 이사비나 복비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묵시전 갱신 중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권리가 생기는점 알아두세요. 계약서 또한 새로 쓸 피요 없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묵시적 갱신의 내용과 기간만 잘 적고 서명 날인 하시면 충분하고 만약 질문자님이 인상 수용시 월세가 바뀌었으므로 주택임대차 신고만 직접 다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대출 디딤돌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대출 실행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3개월이 지났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생애최초는 아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일반 디딤돌 대출 자격으로 신청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건으로는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신혼이나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등기 후 3개월안에만 신청하면 갈아탈 수 있고 분양권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은 안되지만 무주택자로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같은시기 집을 사는게좋겠죠??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매수시 유리한점은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압박을 느낀 집주인들이 내놓는 저렴한 급매물을 잡을 기회가 생기며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곳의 집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뿐만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내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유지능력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부의 압박 기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자금 마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규제의 타켓이 아니므로 실거주 목적으로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으며 다주택자 예정이시라면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매우 커질것이니 세금 계산 후 수익이 남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자 1주택 팔면 남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바로 파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이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처음 산 날부터 계산해서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즉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필수 조건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즉 1주택 매도 후 남은 주택을 팔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특정 기간은 없으며 처음 산 날로부터 2년만 보유하셨다면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