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변경 세입자 밀린월세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이구요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팔았습니다
전 집세가 석달정도 밀렸는대 집팔리고나서 새로운집주인이 집세 밀린걸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그럼 밀린 집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냥 밀린집세말고 매달집세만내면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그만큼 차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전 주인때 밀린 월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 주인에게 남아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연체된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권리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새 집주인이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결국 밀린 금액만큼 떼고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월세가 2회분 이상 밀려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새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위험도 있으므로 단순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전 주인이나 새 주인과의 소통하여 미리 정산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모든 임차권리가 관계가 승계되기에 당연히 부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상 새로운 임대인이 연체사실을 모른다면 말을 하지 않고 버티는게 유리할수는 있으나, 정작 문제는 3개월치 월세가 밀려있다면 이는 그 법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있고, 새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바로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 걱정이 됩니다.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을 하면되기에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밀린 월세를 일시상환하면 스스로 연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에 개인적판단으로는 기존월세만 입금을 하시고 일단 버텨보시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세입자이구요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팔았습니다
전 집세가 석달정도 밀렸는대 집팔리고나서 새로운집주인이 집세 밀린걸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그럼 밀린 집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냥 밀린집세말고 매달집세만내면되는건가요
===> 아마도 매도를 하는 경우 인계인수가 되었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체납된 월세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유지되고
밀린 월세(연체분 포함)도 같이 넘어갑니다
지금 안 내면 나중에 더 크게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밀린 월세 3개월치는 새 집주인이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새 집주인에게 앞으로의 월세만 납부하면 되고 과거 밀린 건 전 주인에게 따로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전 주인과의 연체 채권은 자동으로 넘겨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월세가 2기(2번)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의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 대한 채무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은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연체 월세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새 집주인이 당장 이를 독촉할 권리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연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전 주인 때부터 밀린 월세 전액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거나 이미 다 소진된 상태라면 집주인은 건물 매각과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했던 기간 동안 밀린 월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전 주인으로부터 연체 채권까지 승계받기로 합의한 경우 밀린 월세가 총 2기 이상에 해당한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근러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밀린 월세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나중에 새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전 집주인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