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종부세) : 임대 주택을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빼줍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양도세: 집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를 피하고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대폭 깎아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재산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50~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최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너무 안 낸다는 비판이 있어 정부는 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려 합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5% 이내의 낮은 임대료 인상을 약속하는 대신 강력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이혜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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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해줍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을 추가로 사도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또한 그융 및 건설사를 지우너해주는데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설사의 부도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줄테니 지방 집을 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해서 실제 미분양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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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 부담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을 보기 전 냉장고 안의 재료만으로 요리하는 날을 정해보시고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통 8~9시 이후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진행하는 20~50% 할인을 활용하면 고기나 채소를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정 지출을 재검토 해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사용 빈도가 낮은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지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비용을 나누세요. 기존 통신사 약정이 끝났다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결제 시 5~10%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꼭 챙기시고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 시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미사용 플러그를 뽑는 습관만으로도 전기 요금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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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서 가장 보호받는 계층이므로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거주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집을 뺏거나 당장 벌금을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리면 보통 2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이시기만 나중에 조율하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1주택자는 인상폭이 미비합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올려도 1주택자 세금은 유지하거나 깎아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 보유세 3% 같은 찌라시 이야기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루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처럼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원룸에 거주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움직여서 이사비나 복비를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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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시 주택유형......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 시 주택 유형은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고시원 또는 기타 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장과 일치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상가라도 실제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는 필수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대장 용도인 고시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실히 하시면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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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급락과 투매를 유발합니다. 매년 집값의 3%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거주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집값이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종말과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집을 팔고 사라지면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멸종을 하며 집주인이 보유세 3%를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에게 세금을 떠넘기게 됩니다. 즉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으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현실성이 매우 낮아 정부가 수사 의뢰까지 할 만큼 시장 교란 목적의 위험한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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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세입자 거주중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최소 3~5일간 사용이 불가해 세입자의 숙박비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샷시는 엄청난 먼지 때문에 이삿짐 수준의 보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다가 가구 파손이나 청소 불만이 생기면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직후인 5월말붜 약 1~2주간 집중 공사를 하시고 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해야 인건비가 줄고 마감이 깔끔합니다. 20년차 아파트에서 샷시와 화장실 수리는 전세가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요소이며 수리된 집을 보여주면 6월 만기에 맞춰 우량한 다음 세입자를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인 행동 순서는 현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거 전 미리 업체 실측만 진행하여 공사 견적과 자재를 확정해 두시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할 때 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입주 날짜를 6월 초 ~중순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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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폭등할거라는 말들이 잇던데여?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 우려와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월세로 몰리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본인의 대출 이자나 세금 부담을 월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가 오르면 결국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 집값이 지지받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면 결국 매매가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크며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는게 낫다는 심리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여전히 금리가 낮지 않고 집값이 예전처럼 급등하기에는 대출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반드시 본인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급매물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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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청소비를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당황스럽겠지만 질문자님이 청소비를 전액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약에 청소를 요하는 경우메나 낸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가 입주 시보다 깨끗하고 새 세입자도 만족하다면 비용 청구 명분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줄 의무만 있습니다. 입주 시 오염 사진이 있다면 당시 상태가 이미 불량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옵션 관리를 사비로 하셨으므로 오히려 이 비용을 청소비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싸우지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입주 때 오염 사진이 다 있고 에어컨 청소까지 사비로 해서 지금이 훨씬 깨끗하다. 15만원 공제는 부당하니 중재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부동산도 새 세입자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 방 상태가 양호한다면 집주인을 설득해줄 가능성도 큽니다. 입주 시 오염 사진을 근거로 전액 부담을 거절하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에어컨 청소비 지출을 강조하면서 협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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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팀목 대출중 전출후 재 전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문제로 일주일간 전출 후 재전입한 상황은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이지만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은 연장 시점에 초본을 통해 주소지공백을 확인하는데 원칙은 대출금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일주일로 짧고 재진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일시적임 전출임을 잘 설명하면 심사역 재량에 따라 연장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실제 거주 중임을 강조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전 집 계약서나 보증금 반환 증빙 등을 제출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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