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나요?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고, 실제로 검사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면서, 군 입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빌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불법이 되나요?

어차피 전입신고는 그 부동산으로 되어있고, 제 몸만 군대에 가 있는 것이니 상관 없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거를 위한 대출이라는 전재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약정서에도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군에 입대 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하면 전대차로 판단이 될 수 있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은행 측에 문의를 하신 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군대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부분은 실거주 위반과 변형된 전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대출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차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접인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기간 중 차주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거주 확인 심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몸이 잠시 비어 있더라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대차에 해당하며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약정상 차주 본인 실거주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회수 및 향우 대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대출 연장 시점이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 현장 방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이 아닌 타인이 거주 중인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군입대로 인해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잠시 몸만 비우는 것은 대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집주인과 은행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 및 불법 전대료 간주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지원형 전세대출(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등)에는 실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전세 세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기반으로 대출 승인이 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몸만 군대에 가는 것은 계약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거의 확실히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전세대출에 실거주 조건이 있고, 실제로 검사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에 거주하면서, 군 입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빌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불법이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한 은행에서 계약해지대상입니다.,

    어차피 전입신고는 그 부동산으로 되어있고, 제 몸만 군대에 가 있는 것이니 상관 없지 않나요?

    ==> 상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대부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이고 보증기관이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고지서, 인터넷 요금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며 현장 방문 검사는 드물지만 위반 적발 시 대출 회수 위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