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말 사고라고 해서 택시가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는 경우는 흔하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접수가 지연되면 분쟁 소지가 있어 조속한 접수가 바람직합니다. 2. 이번 사고는 무과실로 판단되므로 자차가 아니라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앞차 택시의 급정차 후 후진으로 인한 충돌 사고라면 과실은 택시 100, 피해차량 0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차 수리 후에도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 과실 다툼이나 접수 지연이 예상된다면 경찰 접수는 유리하며, 사고 직후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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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지정이 없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합니다. 수익자가 ‘남’으로 지정돼 있다면 가족이라도 상속과 무관하게 그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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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두 대의 가해 차량이 동일 부위로 연속 접촉한 사고라면 과실은 모두 가해 차량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수리받으면 되고, 수리비 부담과 책임 분담은 가해 차량 보험사들끼리 각각 사고로 나누거나 안분해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나 보험사 간 분쟁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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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사고접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중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입니다. 렌트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가해 택시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사고접수 후 국토교통부(택시·운수사업 감독기관) 민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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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견적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임의로 견적을 작성·전송한 경우,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치가 미흡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접수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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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한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상해급수 12~14급 기준 위자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고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입증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통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보험사나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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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사고라고 해서 항상 후진차 100% 과실은 아닙니다.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대방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이 경우 후진차 과실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20~30%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없으므로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가 중요하며,차량 손상이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는 바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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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령 자녀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수령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수령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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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열시트 자차교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이 맞습니다.주행 중 2열 시트가 타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는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차량 내부 원인이나 관리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면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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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미수선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로 결정됩니다.지급 금액은 보통 수리견적 대비 70~80% 수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 정도·차량 연식·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다만 미수선처리는 보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보험사 판단에 따라 거절되고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한 보상만 제시될 수도 있으며, 미수선처리를 선택한 경우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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