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상적 진단서..최종진단서. 발급문의
몇일전에 종합병원에 3일 입원하고 검사결과 불안정 협심증(I20.0)진단 받았습니다. 협착률 50프로여서.스탬프 시술은 안하고 약물치료한다고 하셨고 약처방과 진단서받고 진단비때문에 보험회사에 제출했으나 임상적 진단서라서 안되고 최종진단서 제출하라합니다.. 진단서 발급해줄때 처음부터 최종 진단서로 발급을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찾아가서 최종진단서 요구 할경우 최종진단서로 쉽게 발급해주시는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의사샘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상적인 추정을 진단서를 발급하신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사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단확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는 여쭤보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에 임상적진단 , 최종진단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임상적진단으로 하고 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병원 찾아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한 번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시고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반려가 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주치의를 만나 '최종 진단'으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하며,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의사가 처음에 '임상적 추정'을 내린 이유
- 보통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이라고 체크하는 이유는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 않았거나, 병명은 확실해 보이나 치료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때 사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협착률이 50%라고 하셨는데, 이는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뚫려 있는 것도 아닌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할 정도의 위급 상황은 아니기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협심증 증상은 맞지만, 시술할 정도는 아니니 약 먹고 지켜보자"는 의미로 보수적으로 '임상적 추정'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험회사가 '최종 진단'을 요구하는 이유
- 보험 약관상 진단비 지급 기준은 "병리학적 검사나 그에 준하는 검사를 통해 의사가 확정 진단을 내렸을 때"입니다. '임상적 추정'은 말 그대로 "협심증인 것 같다"는 소견이므로,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3. 해결 방법 (병원 방문 시 팁)
- 다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4. 주의할 점 대부분의 경우, 정밀 검사 결과(영상 자료)가 명확하다면 수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간혹 의사 소견에 따라 "50%는 질병으로 확정하기엔 약하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호사에게 '검사결과지(판독지)'를 발급받아, 그 안에 협착률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재요청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정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 청구를 하게 되었을때 대부분의 보험사는 진단서상 최종진단으로 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최종진단을 요구했을때 쉽게 해주는가 하면 안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때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명이 의심되기는 하나 충분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상적추정진단으로 보험회사에서 최종진단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최종진단으로 표기해주는 경우도 있어 진료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상적 진단 외에 최종 진단서, 확정된 진단서 요청은 기본이고
보험사에서 검사결과지 요청 안하던가요?
발급 가능여부도 의사선생님도 주치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중에는 검사와 경과 관찰이 진행 중이어서 추정 진단에 해당하는 임상적 진단서로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향후 경과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므로, 퇴원 시점이나 외래 추적 후에 최종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원 이후 외래 진료 시 담당의에게 최종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경과가 충분히 확인된 경우 최종진단서로 발급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에 임상적 진단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병원의 의사 제량입니다,
일단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보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최;종 진단서로 받아야합니다.
진단서에 확진 진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치의도 확진이 아닌 추정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주치의에게 확진 진단서로
변경을 요구하여 확진 진단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해당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주치의와 질문자님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확진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과 확진 여부의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