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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들고 계시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 배액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도 책임있는 쪽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민사의 원칙입니다. 다만, 워낙 실무적으로 중도해지 등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중개비, 이사비 정도를 챙겨주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해 주지 않겠다면, 그냥 계약서 대로 하세요.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 정말 피곤하지만, 지금같은 집주인에게는 필요할 것 같네요.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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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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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28일부터 시행하며, 소득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에서 주담대는 무조건 6억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 및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두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일시적 2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주담대가 불가합니다.하지만 6개월 안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6개월 전입 의무화도 있습니다.위에서 말한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회수합니다.이 외에도 생에 최초 주택 LTV 60% 로 하향하였고, 정책대출 한도들이 축소되었습니다.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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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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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해석이 필요한 조심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환지계획 인가가 없이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단계인 "환지 예정지" 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지예정지 조서 만으로 건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행위를 예정지에 환지 예정된 사람이 주도하에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따라서 법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인 환지예정지 상태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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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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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20일을 기점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집을 팔겠다" 는 기존 집주인의 말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에 9월 20일 이전에 매매가 진행된 경우는 새 집주인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9월 20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며, 계약만료일 전에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한다면 9월 20일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9월 20일이후에 묵시적 갱신되어 살고 계실 경우는 , 12월 30 일자로 집을 사는 새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2년간은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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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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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인데 보증금이 높은경우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것은 반전세 또는 준전세 와 같이 전세와 월세의 중간단계입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완전 전세로 들어가기에 보증금이 부담될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수익은 적지만, 월세보증금보다는 목돈이 보증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요.이러한 이유로 반전세 요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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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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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은 10월 20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계약이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및 집주인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킨다면 대출받으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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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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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을 내고 계약금의 일부 선납을 한다는 뜻입니다.분양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500만원으로 계약금중 일부를 치르고, 나머지 계약금은 분납,중도금은 건설사 단체대출, (무이자 중도금 대출)그리고 잔금때 주담대. 이런 형식으로 집을 파는 것입니다. 총 금액을 확인하시어, 위치 및 시설과 비교하여 싸게 잘 사는 것인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500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 이따위 홍보문구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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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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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님들은 요새 상황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펜션은 우리나라에 캠핑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캠핑, 글램핑이 유행하게 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펜션이 캠핑장으로 전환하거나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고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물보다는 외부공간을 더 넓게 갖추고 있는 펜션에서 캠핑장, 혹은 글램핑으로 종목변경하여 영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의 가장 불편한 점은 늦은 입실시간과 빠른 퇴실시간입니다. 이런것을 조금 조율하시면 다른 캠핑장보다 비교 우위에 서면서 손님이 많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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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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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는 주변 대형마트들과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희 동네의 동네 마트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단지를 상당히 자주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약간씩 더 저렴한것을 어필하구요.몸이 불편하신 어른들께는, 직접 당일 배달을 가 주시기도 하더라구요.그리고 동네 같은 상권을 영위하는 가게를 상대로 식자재 영업을 하기도 하시구요.꼭 참고하셔서 동네마트가 되살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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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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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부는 바로 그 인과관계를 목표로 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주택 구매자 중 80% 정도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대출이 줄게 되면,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요.이제는 접근 자체가 안되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 이러한 규제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도 시간이 지나서 풀리게 될 것이고,결국에 서울집중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지역균형발전)언젠가는 서울 집값은 또 치솟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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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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