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농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대지" 로 형질변경을 한 후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막" 이라는 것으로 일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필요한 시설물로 취급되어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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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하고 왔는데 부동산에서 은행에 물어보라는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장의 공인중개사 분은 대출은 모두 은행에서 나오는 줄 알고 확인해 봐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금e든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이 되는 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 대출의 형태가 은행을 거쳐 대출하는 것이라면, 기금 e든든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대출의 조건이 약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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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결제 후 잔금 신용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두번에 나누어 결제를 하면 되구요. 다만, 신용카드에도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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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레벨 올리고 싶은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동산의 영역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내공이 쌓인 혼밥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집 근처 식당을 다 가보셨다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혼밥을 시도해 보세요. 우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분당 정자, 판교 등에 가셔서 점심식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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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vs 구축 5-6층짜리 조그만 아파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같은 권역의 물건이라면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이유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리소의 유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중에서는 세대 수가 많고 주차공간이 여유로운 곳이 우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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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과 같은 등기상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대출실행하는 은행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은행은 최선순위 권리자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고, 전세권이 먼저 등록된다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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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시공, 경제 분석적으로 이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실 바닥을 타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타일로 하는 이유의 1순위는 미관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강마루에 밀린다고보시면 됩니다. 요즘 마루 바닥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타일 느낌의 강마루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도 쉽고 자재도 저렴하여 추천드립니다. 느낌이 매우 흡사하니 실제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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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대로 계약대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임대하신 상황이며, 계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리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난방이 잘 안됩니다." 등의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주택기준) 을 확인하세요.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고 실내 온도를 여러군데 체크하세요.위 내용을 종합해서 집주인과 상의 하세요.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계약 해제 요구)다른 집을 찾으세요.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3번에서 끝날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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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꼭 필요해서 자가를 구매하셔야 하는 경우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1억과 금융권 합하여 집을 우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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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월세 납부 및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2기 차임 이상 밀릴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2개월 치 차임을 밀린 후 계약 해지를 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기에 2개월 밀린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부동산과 집주인의 거래관계가 기존부터있어왔기에 물건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현재 부동산에 독촉, 압박 등을 하실 처지가 아니라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십사 부탁하셔야 합니다.종합적으로 질문자님 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모든 부담은 본인이 하시게 됩니다. 집주인도 손해를 보고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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