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는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당근에서 만난분과 구두상으로 언제 월세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나눴습니다.

이것도 구두계약이라고 봐야하나요?

혹시 이분이 바람을 맞히거나 제가 약속을 어기면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당근에서 만나서 신뢰가 잘 안가는데...

방금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얀락이 왔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금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두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일방 파기해도 법정에 가서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 상으로 돈이 오고 간 내용이 없으면 구두로 말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려면 계약금이 오고 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종류로 해당 계약을 지키기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세지, 녹취 등 그 계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모두 메세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 아니면 그냥 "00일 날 만나서 얘기하고 계약합시다." 정도의 약속을 잡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위해 당근 계약자에게 잘 이야기하여 말을 바꾸신 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귀찮은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 즉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의 서로간에 합의가 있었을 경우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루뭉실하게 계약하지는 식으로 하였을 경우는 계약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만난 상대와 계약금, 서면 계약이 없다면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마음 바꾸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왜 약속 어겼냐고 문제 제기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될수 있지만 따로 주고 받은것은 없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하여 배상하실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계약을 하신다면 미리 통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