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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
결론설명하신 사정이라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 단독 명의이더라도, 공동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면 지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해도, 분할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유지한 관계로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는 점인데, 공동 자금 투입·생활비 분담·공동 거주·결혼을 전제로 한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입금내역, 자금 출처, 계좌이체 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점유 및 퇴거 문제현재 귀하가 재산분할을 위한 협의 전 단계라면,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즉시 퇴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거주 시 불법점유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의 중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할요구 의사를 표시해두면 향후 소송 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공동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내역, 가사노동 기여 등입니다.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혼관계 및 공동기여 자료를 정리하시고, 분할 비율에 대한 협상 또는 소송을 병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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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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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자계산서 미발급& 매출과소신고 손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급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출신고 의무는 법적으로 공급받는 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계산서 미발행은 공급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세법상 제재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법적 근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발급지연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공급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반면 매출신고는 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독립의무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원인을 공급자의 미발행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인과관계의 문제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계산서 미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자체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과 공급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예외적 인정 가능성만약 공급자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급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여 공급받는 자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는 세법상 가산세 전액이 아니라, 공급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실무상 대응공급받는 자로서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문서로 명시하고, 미발행 시 거래중지나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는 절차가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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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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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귀하의 경우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험사에 제출한 ‘지급 갈음 동의서’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서는 일종의 ‘분쟁 종결 합의’로 보지만,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려면 신청인이 해당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시 보험사가 불공정한 절차로 서명을 유도했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받았다면, 그 합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합의서 효력의 한계보험금 청구를 일괄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청구’에만 효력이 미치며, 새로운 법리나 판례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다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해 사회적·법적 인식이 변했거나, 배액술을 수술로 인정한 다른 법원 판례가 축적되었다면 재심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책임 범위배액술이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치료행위라면, 이는 암의 직접적 치료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암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당시 보험사의 내부 판단이 의료실질에 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 결과 통보 없이 서면 통지조차 거부한 절차적 부분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가능성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귀하가 최근 유사 사례를 인지하고 재심사를 요청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손해사정서,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보험약관 등을 검토하여 배액술의 치료 목적과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하면, 재판부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치 방향우선 당시 동의서 사본, 지급 내역, 보험사의 회신 내용 등을 확보하시고, 관련 의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불공정이나 의료행위의 성격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재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추가 수술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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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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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에 정해진 한도가 없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불륜의 기간, 고의성, 혼인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일회성 불륜보다 장기간 관계 유지나 가정 파탄이 수반된 경우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하며,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점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는 형벌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므로, 불륜 행위 자체의 경중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 정도가 주요 요소입니다.위자료 산정 기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① 혼인기간과 가정의 유지 정도② 부정행위의 기간, 방법, 반복성 여부③ 상간녀가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④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자녀 양육환경 악화 여부이 요소들이 결합될수록 위자료는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몰랐거나 불륜 관계가 짧고 단절이 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청구의 성패는 ‘불륜 사실의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 통화, 숙박내역, 사진,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뚜렷할수록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의 교제 시기, 관계 지속성, 이혼 경과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보다 ‘책임 인정’이 먼저이며, 감정 대응보다 증거 중심의 절차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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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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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론누범기간 중에 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일반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 모욕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누범으로 재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적인 행위가 없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적 평가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이나 비하적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누범기간은 이전 형의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형량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내용, 장소, 피해자의 대응, 사건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구속 여부 판단 기준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욕사건은 통상적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강조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 범죄의 내용이 폭력이나 협박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구속 필요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대응 방안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반성문은 수사 및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전력에 비해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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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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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장기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사안은 실질적으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실비로 사용·부담한 후, 퇴직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에 있으므로 소유권은 회사가 갖지만, 렌트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면 사실상 임차차량의 사용권과 경제적 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산 없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률관계의 판단 기준장기렌트 계약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도, 실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형 사용계약’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3년간 렌트비를 월급에서 차감해왔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자기비용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차량을 회수할 정당한 사유는 약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회사 측의 폭언·퇴사강요와 관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 내지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문제는 퇴직처리와 별도로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대응방안우선, 차량 렌트비용 지급내역, 급여차감명세, 계약서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차량 회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3년간 렌트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차량 회수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반환 또는 차량 사용권 상당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추가적 검토사항퇴사 경위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가깝다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권고사직 강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렌트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이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도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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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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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결론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녹음했다면,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성으로만 성적 행위를 녹음한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녹음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녹음된 경우, 실질적으로 음성 파일이라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몰래 기록한 점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리 및 처벌 수위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 또는 녹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당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저장, 복제, 전송, 배포하면 별도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와의 성관계뿐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녹음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가 복수라면 죄수는 각 피해자별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성녹취라도 성적 상황의 구체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적 촬영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 및 실무 대응핵심은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촬영 경위, 녹음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 녹음파일을 수신하였다면 해당 파일의 원본, 전송내역,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녹음을 개시한 정황(화면 목격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파일 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판결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관 중이라면,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포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파일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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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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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음료를 던져 벽, 인테리어, 조명, 소품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청소비, 영업손실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음료를 던졌다면 행위자는 아들 본인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집니다.형사 절차(재물손괴죄 신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며,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행위도 포함됩니다.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 통화녹음,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수사 개시 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합의) 로 이어집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손해액을 변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다음 항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벽·조명·소품 등의 원상복구 비용(견적서 첨부)② 청소비용 및 재료비(특수세척·도배 등)③ 영업손실(복구 기간 동안의 매출 손해 입증 시)④ 부부가 투입한 노동력 손실(소액 위자료 또는 간접손해로 반영 가능)정확한 금액 산정은 견적서, 영수증,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하며, 금액이 적정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소송도 가능합니다.보험 적용 가능성상대방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제3자 재물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내용(날짜, 피해사진, CCTV, 견적서)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행위라면 부모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 조치① 피해현장 사진, CCTV, 결제내역 확보② 피해금액 견적서(벽청소·도배·소품 교체비 등) 준비③ 경찰에 재물손괴죄 신고 및 피해금액 명시④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 배상금·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기재⑤ 보험 적용 여부는 가해자 또는 부모를 통해 보험사 확인 후 청구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절차(책임 인정) + 민사절차(손해배상 확보) 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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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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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절도죄(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경감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문 및 변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인당 500만 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사건의 법적 평가편의점 내에 무인 상태로 출입하여 담배를 꺼낸 행위는 외형상 ‘무단 반출’로 보이지만, 실제로 결제 의사와 결제행위(포스기 스캔 등)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결제가 실패한 사유가 단말기 불량 등 기술적 문제였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합의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합의는 법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과다하며, 실제 물품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수십만 원~백만 원 이하의 실손 변상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반성과 재발방지의 진정성에 있습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의 대응피해자와 조율이 어려울 경우,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반성문·진술서·결제 실패 증거(단말기 오류 등) 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초범·고의 부재·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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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 계좌를 즉시 막으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계좌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판결·집행권원 확보 방법우선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신속한 권리보전(가압류·채권압류)판결 전이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명시·보전처분) 또는 법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목적이므로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증거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문자·통장 내역·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액·사실관계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절차(요약)(1) 증거수집 →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3) 확정판결 또는 기한이익 소멸 → (4) 집행권원으로 법원 집행관에 계좌압류 집행신청(또는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유의사항은행마다 제출서류·절차가 다르고, 계좌 동결은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의 재산상태와 현실적 회수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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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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