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 국제이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남자는 한국 여자는 태국입니다(여자입장)
만난지는7년정도 되었고
2022년에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도 출산하였습니다
202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했고
2025년 4월에 태국여자가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국에서 생활중입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점점 폭력에 횟수가 늘어나고 일을해서 급여를 받으면 모두 남편이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지역으로 옴겨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비자가 끝날때까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보증을 철외한 상황입니다
비자는 2027년까지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현재 상태로 제가 태국을 다녀와도 한국입국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ㆍ이혼을 제가 진행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들어가는지?
소송했을때 한국과 태국중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것인지?
ㆍ아이는 제가 태국으로 생활비를 보내면서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아이도 지키고 싶고 그사람과는 만나는게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태국을 다녀오셔도 입국에 지장이 없으나,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제기하시기 위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고, 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선생님께서 지정되실 확률이 높으시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국제혼인이라도 귀하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출입국에 큰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은 국내 법원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과 경제적 통제는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이는 외국 거주라도 양육 의사와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혼인이 양국에 신고되어 있어도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재판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재산 통제 정황은 유책성 판단에 직접 작용하고, 체류 자격은 보증 철회와 별개로 심사되므로 즉시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보호 환경과 장래 양육 계획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단독 이혼 청구 시 폭력과 통제, 분리 경위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생활비 송부 내역과 친족의 양육 참여는 귀하의 적합성을 뒷받침합니다. 외국 체류 중인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 방식과 장래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입국은 혼인 파탄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귀국과 재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체류 연장은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양육 확보를 위해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