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비골골절 + 후방십자인대손상 등으로 전치4주 진단받고 입원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추행하려했는데 제가 막았고 그러다 시비가생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조사에서 폭행+추행 둘다 인정 못하겠다했고
CCTV확인후 폭행건은 인정한다 합의하고싶다라고 했습니다.
추후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고 왔고
얼마 전 경찰에선 사건종결되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죄명이 강제추행 미수 외 1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인도 합의를 조장하고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하라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1.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2. 상해만 인정하니 합의하고 추행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도 될수있나요?
3. 상해(골절이라 중상해?) 건만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4. 강제추행미수+상해 같이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정도 통상적인 레인지를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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