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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꿈꾸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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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인스타로 넘어갔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연락을 하는데 여성 쪽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다가 아차 싶어서 텔레그램과 인스타계정 랜덤채팅까지 싹다 지웠는데 문자로 제가 보낸 성기사진과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쳐하며 연락을 안받으면 통매음 고소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하며 협박 후 전화통화를 통해 총 600만원 가량 뜯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2차로 공갈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낼까봐 두렵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취지
      상대방의 행위는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하며, 추가 갈취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도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 절차에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 사실은 명확한 협박 수단을 이용한 금전 갈취로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나. 향후 동일 방식의 추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제적 신고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 송금 내역과 협박 내용은 모두 핵심 증거가 되며, 확보 즉시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이므로 수사기관 개입 시 피해 회복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본 사안은 타인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에 해당합니다.

    • 협박 수단을 통한 재산적 이익 취득 의사가 명백합니다.

    • 유포 협박은 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 성적 이미지의 교부 경위와 무관하게 갈취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 피해자가 대화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발신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잔액 보전을 시도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조직 내 추가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통화녹음, 문자, 송금 기록을 보존합니다.

    • 계정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성 메시지를 확보한 시점에서 범행 전체가 입증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에는 유포 불안으로 추가 송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필요 시 피해자 보호조치나 연락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협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형태의 연락도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 지인 유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 보존 목적의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해외 IP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

    • 금전 회수는 수사 단계에서 계좌 잔액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가 신속해야 합니다.

    • 전문 법률 지원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청하여 전달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협박이나 공갈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요청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추가 협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고,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 캡처 화면 등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은 협박과 금전 갈취를 했으므로, 공갈죄,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수사기관 개입 시 협박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