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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미납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와의 직접적인 채권관계는 임대인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관리비의 법적 성격상가건물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에서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단 규약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임대인은 다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임대차계약상의 책임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구상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미납 관리비 대응현재 임차인이 임대료도 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을 청구하고, 보증금 공제를 포함한 정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조언결국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요구에 대응하되,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청구나 보증금 정산 절차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관리비 및 임대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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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께서 정상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후 해당 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는지는 내부 문제일 뿐 질문자에게 환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요구는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손실은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나 배임 문제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거래 관계의 성격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했고 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았다면 법인과 질문자 사이의 거래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자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별도의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환수 주장에 대한 한계법인이 주장하는 환수는 대금 지급 자체가 부당했음을 전제로 하는데, 질문자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인의 손실은 내부 관리 소홀이나 이사의 개인적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해당 이사에게 귀속됩니다.법적 구조상법상 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이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질문자가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령했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대응 방안환수 요구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 내부 문제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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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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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매출취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계약관계와 환불 의무한의원 패키지 치료 계약은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비자보호 측면할부 결제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잔여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취소가 지연된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할부금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검토병원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환불 의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민사와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우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을 촉구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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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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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질문입니다 상대는 폭행 저는 폭행치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질문자께서 폭행치상 혐의, 상대방은 단순 폭행 혐의로 구분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방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폭행치상과 단순 폭행의 차이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폭행치상죄는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은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상해는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정당방위 주장 가능성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 차량을 막고 위협한 정황, 질문자가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과잉방위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고, 과잉방위로 판단되더라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의 영향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불가피성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종합적 대응 방안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당방위 요건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과 위협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통화 내역 등 보조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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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기 및 고성, 욕설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은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신체를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논란도 줄어들어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보다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손목을 붙잡는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점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상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시××” 등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욕설은 주변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부분은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폭행과 모욕은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녹취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질문자가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일방적 가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적 조언이번 사안은 단순히 언쟁 수준을 넘어 폭행과 모욕이 결합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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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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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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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께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협박”이라며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타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은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언급에 불과하고,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협박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 발언의 모욕죄 가능성상대방이 사용한 “꺼져”, “그지년” 등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 1:1 대화라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에서도 일정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임금체불과 관련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체감 손해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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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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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성격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라는 말도 없었으며 카톡·통화에서 증여임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재산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용도와 기망 여부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속일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증여라면 반환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증여 의사 표시가 명확하다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카톡·통화 등에서 증여로 합의한 정황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정리증여라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애초부터 허위사실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민사상 반환 요구는 가능하나, 증여임이 입증되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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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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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원칙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은 가장 중대한 과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 신호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합니다.깜빡이(방향지시등)와 과실 여부상대방이 좌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깜빡이는 단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를 근거로 신호위반이 정당화되거나 피해자 측 과실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과실 비율 판단통상적으로 직진 신호 차량과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의 충돌은 좌회전 차량 100%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상황(예: 속도 과다, 주의의무 위반)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소폭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통해 정상 주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해자 치료 및 절차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정리상대방의 깜빡이 점등 사실은 신호위반 책임을 덮을 수 없으므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신속히 진단서 제출, 보험 처리,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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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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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 누락의 의미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채권자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기록 열람 방법개인회생 사건 기록은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대한민국 전자소송, www.ecfs.scourt.go.kr)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하고, 채권자로서 사건 관계인이 되면 법원에서 열람을 허용합니다.이의신청 및 권리 행사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합니다.현재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미 났다면, 누락 채권자는 뒤늦게라도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가 이후라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면책 확정 후에도 별도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먼저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정말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누락이 맞다면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가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면책확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진행 중인 지급명령은 회생 절차와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리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면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면책 불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열람과 적절한 이의신청, 추가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므로 신속히 확인·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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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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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속인 친족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소송하여 일부 상속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의 원칙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방계혈족 순입니다. 질문자님과 새어머니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입양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송으로 상속권 인정 가능성단순히 “함께 살았고 봉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입양관계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는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선택 가능한 법적 수단첫째, 입양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없으면 입양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제3자가 기여분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셋째, 다만 장기간 봉양하고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특별부양료 청구 성격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체계상 명확히 인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넷째,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 특정 재산을 유증했거나 사인증여를 했다면, 그 효력에 따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유언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리결론적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이상, 단순히 봉양과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상속을 직접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양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새어머니의 형제들과 협의해 일정 부분을 분할받는 방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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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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