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애인과 3년을 사귀고 1년 4개월 동거하던중 11월 헤어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애인은 12월 말까지 집을 나가달라고 했지만 현재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하여 집 계약 만료일인 6월까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명의는 전애인의 것이고, 같이 사는 동안 월세 공과금는 반씩 냈습니다.
애인은
경찰을 부르겠다는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퇴거불응죄는 주거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동거 기간과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주거 점유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요구만으로 형사상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현재 상황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퇴거불응은 상대방이 명확한 퇴거 요구를 하고,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동 생활을 하며 비용을 분담하고 주거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함께 행사해 왔다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일방에게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거인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점유가 불법으로 즉시 전환되기 어렵고, 민사상 점유보호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응 전략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즉각 나가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동 점유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비용 분담 내역, 생활 유지 정황 등을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본질은 민사상 점유 분쟁이라는 점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분쟁이 장기화되면 민사상 명도 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주거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와 생활 기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나 중재 방식을 활용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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