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아들이 학폭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는 선배였고 밥을 먹고있는 처음본 아들과 친구들에게 자리이동을 강요하고 욕썰을 수차례하는등 여러날에 걸처 모욕과 등에 뜨거운 음식을 쏟음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자 또다시 위협적인 말과 함께 상대의 주먹이 얼굴쪽으로 오는것을 보고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로 한번 차는 가해를 하였고 상대가 3주잔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폭으로 교육청에 접수 되었는데
되었는데 문제는 상대가 처음본 시점 이전부터 저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욕썰과 위협을 하였고 저의 아들이 하자도 않운 폭행을 추가로 했다고 진술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상대를 징계를 더 크게 받게 하기위해
있는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을 추가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목격자진술을 확보해논 상태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저는 아이들간의 일이라 부모끼리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가 형사고소하였고 상황상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남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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