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꼭 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별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금전적 배상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수령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쟁점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은 받되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법리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뿐, 처벌불원서가 없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적용피해자는 합의서에 금전 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만 기재하고, 처벌불원 관련 문구는 넣지 않으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거와 절차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서 원본을 확보하고, 금전 수령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서만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유의사항합의금을 받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 사실이나 치료비 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양형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가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손해배상만 정리하고,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서 문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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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반복적으로 출근길을 따라오며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쟁점판단 기준은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1회적 접촉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반복된다면 충분히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법리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님, 정보 요구, 불안·공포 유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출근길에서 반복적으로 번호를 요구받았고, 동네까지 파악한 정황이 있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절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메시지,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시간, 장소, 횟수를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절차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연락차단,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검찰·법원은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실익 있습니다.유의사항단순 호의적 접근과 반복적 괴롭힘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법적 판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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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와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안부 인사, 취미 대화, 학업·일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전한 교류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위험이 되는 경우만남 제안, 호감·교제 표현 → 아동·청소년 상대 유인·권유죄 위험성적 농담·사진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위험금품 제공 약속 → 성매매 유인·알선죄 위험현실적 유의점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특히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만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유인·권유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성인 보호자·공적 상황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단순한 연락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 대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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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정도라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숏폼 영상을 내리던 중 실수로 잠깐 보게 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적 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시청·저장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시청하거나 저장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영상이 재생된 뒤 바로 넘겼거나, 드래그 착오로 잠깐 다시 노출된 경우는 통상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현실적 수사 가능성실무상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저장, 반복 시청, 검색 기록 등 명확한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사건을 문제 삼습니다. 숏폼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뜬 영상을 실수로 두세 번 노출된 경우까지 추적·처벌하는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유의할 점다만 단순 노출과 달리,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재검색하거나 저장·공유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연히 노출된 영상이 문제가 될까 불안하시다면 바로 넘기고, 기록이 남는 저장·다운로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주신 “실수로 2번 화면에 뜬 경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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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벼운 대화 중 우연히 음담패설이 오갔고, 당시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다면 나중에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을 한 사람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뒤늦게 불쾌감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법적 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희롱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수준으로, 분위기상 모두 웃고 넘어갔다면 객관적으로 수치심 유발 의도나 피해자의 공포심·혐오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누구든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정황, 대화의 구체적 표현, 대상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와 반응이 “가볍게 웃고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할 점다만,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성희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대화에서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상황만 놓고 본다면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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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서로 미성년자일 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되더라도 처벌은 미성년자 시절 행위에 대한 것이며,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었다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점에 따른 판단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행위 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 한 행위는 성인이 된 뒤 고소되더라도 그 시기의 신분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아예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아청법 적용 가능성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촬영·전송·유포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요구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식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고소되더라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으며, 아청법 위반은 강력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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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협박죄, 더 나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단체방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은 사람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말은 명예를 해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공갈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이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기타 범죄 가능성대화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폭언을 한 부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다면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배포와 유사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역시 통매음 문제로 불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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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람과 요구한 사람 모두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촬영·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요구·교사한 상대방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보낸 사람의 책임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자신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제3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제작·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본인 촬영·유포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요구한 사람의 책임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제3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아청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유도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상 교사·방조 역시 본범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수한 고려사항양쪽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리상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나이, 인식 수준,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초범일 경우 보호처분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상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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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아 아청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18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일일이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수사나 적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미성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국내법 적용 범위아청법은 국외에서 제작·배포된 경우라도 국내에서 시청·소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는 제작·유포, 조직적 거래, 명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중심이고, 해외 합법 플랫폼의 단순 시청자까지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나이 인식 문제시청 당시 스트리머가 18세라는 정보만 제공되고, 별도로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전제되므로 단순히 나이 오인 가능성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용자가 미성년임을 명확히 알면서 시청·저장하거나 불법 유포에 가담한 경우가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현실적 가능성경찰이 해외 성인캠 스트리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일반 시청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시청 과정에서 녹화·저장·재배포를 하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나이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접근을 피하고, 특히 저장·공유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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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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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이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특정 주거지를 암시하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복적인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시원 몇 개나 되겠냐, 이사 가라”는 발언은 주거지를 특정해 사실상 접근·추적 가능성을 내포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좃밥, 시발아” 등 구체적 욕설은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만 충족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반복된 폭언 장면을 목격했다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카톡 대화 역시 모욕적 표현의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안즉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동료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모욕죄 입증이 강화됩니다. 협박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협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협박과 모욕을 모두 기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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