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
해외 성인 라이브캠의 경우 18세부터 성인으로 쳐서 스트리머중 18세인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나이가 18세라고 가정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사이트에서 단순시청만 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나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18세인 스트리머들을 집중적으로 실시간 감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시청 당시 스트리머의 나이나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