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협박죄, 더 나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단체방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
형법상 협박은 사람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말은 명예를 해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공갈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이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범죄 가능성
대화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폭언을 한 부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다면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배포와 유사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역시 통매음 문제로 불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