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자 또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성립할 수 있으며, 국적 보유 여부만으로 친권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판결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친권자의 일방적 거부로 제한될 수 없고, 거부가 반복되면 법적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부담의 법리민법상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거주지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판결 당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랐다면 변경사유로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시설 보호비와의 중복, 부담 비율은 구체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외국인 친모의 친권 가능성국적 취득 여부는 친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의 안정성, 양육 능력, 생활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과거 양육 관여 정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안정적 체류와 양육 여건이 입증되면 친권 또는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집행과 대응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로, 친권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나 이행명령을 통해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방해는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상황에서는 시설과 협의한 구체적 일정 확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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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환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사가 모든 신상 정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목적을 벗어난 열람이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 수납, 보험청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은 환자 식별과 진료 연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보험 청구와 진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의료진의 실제 접근 범위주치의와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은 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질병 정보와 진료 관련 최소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직업, 직장명, 가족관계 등은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원무·보험 부서에서 행정 처리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의료 관련 직업 여부도 특별한 진료상 필요가 없는 경우 의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환자의 권리와 대응환자는 개인정보 열람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공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내부 기록을 통해 열람 이력이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진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이므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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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접수통지 단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안전하게 가려면 이의신청을 해두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될 경우, 이후 채무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행정적·준사법적 채무조정 절차일 뿐, 법원의 지급명령 효력을 직접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접수통지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책임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이의신청과 채무조정의 관계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무조정 동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금융사가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조정안 확정 단계에서의 절차 문제이지 이의신청 자체가 불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을 막아두는 것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집행 리스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두시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 취하나 소 취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입니다. 이의신청을 무시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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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제삼채무자로서 가압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계약 만기 퇴거 시에는 법원 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일부 금액에 한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반드시 공탁해야 하며, 잔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동반하더라도 공탁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제삼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이중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공탁으로 갈음해야 합니다.공탁과 대출의 처리 방식퇴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으로 곧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출 실행 후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은행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선택과 실무 대응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대출 실행과 공탁이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은행 지정 법무사와 협업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핵심은 공탁 원인과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채권의 범위, 이자 포함 여부, 변동 사항을 최종 확인한 뒤 공탁을 진행하셔야 향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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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모집 여부와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반환을 유예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통보·협조 의무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을 뿐, 만기 반환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 유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반환을 미루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약의 통보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할 문제이지 보증금 상계를 당연히 인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특약 및 집보기 협조의 한계집보기 협조는 신의칙상 합리적 범위에서 요구될 수 있으나,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이나 과도한 빈도는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주말 위주로 협조했고 실제 다수의 집보기를 진행했다면, 협조의무를 이행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별적 조건 제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절차만기일에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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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당건문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와 처분 사실 자체는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여부 등은 개인정보 및 제삼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므로 전면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달라 공개 범위도 다르게 취급됩니다.법리 검토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이나 질서벌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조회나 재판 결과 공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태료나 벌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정보공개법상 민원인은 행정청이 위반건축물로 판단한 사실, 시정명령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의 존재 자체 등은 공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산정액, 납부 현황, 체납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사적 재산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정보공개청구 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직접 묻기보다, 부과 횟수, 부과 시기, 법적 근거, 시정 여부와 같은 객관적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발 사건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시정 유도 목적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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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는 귀하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형사조정 국면에 있으므로, 상대방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는 선택이 실무상 더 유리합니다.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의 내부 판단 절차로서, 이미 송치·기소 흐름이 진행된 사안과의 연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특수협박으로 평가되는 보복운전은 일련의 운전 행위 전체를 맥락적으로 보아 선후행위와 위험 유발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더라도 반복적 경적, 쌍라이트, 접근 방식 등은 위협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상상 급정거 장면만을 중시해 귀하를 가해자로 특정했다면, 이는 전후 사정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절차 선택의 비교이의신청은 불송치 처분의 당부를 검찰이 직접 재검토하는 절차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의 정합성을 문제 삼기 적합합니다. 반면 수사심의는 경찰 내부 의견수렴 성격이 강해, 이미 검찰 판단이 개시된 사안과 병행 효과가 낮습니다. 수사관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설명은 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로 이해됩니다.대응 전략이의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운전, 동승자 진술, 구간단속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감속, 경찰 판단의 편면성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현재 기소된 사건에서는 보복의 고의 부정과 정당한 위험 회피 맥락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합의가 아닌 입장 정리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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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적인 효력궁금합니다 비용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강제력은 없으나, 중단 요구의 존재와 도달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분명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보호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이후 형사 절차나 보호조치 신청에서 중요한 선행 조치로 기능합니다.법적 효력의 범위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 중단 요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성희롱 관련 형사 판단에서 사전 경고의 존재는 위법성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작성 및 발송 시 유의사항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보호자의 지위,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 중단 요구,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접촉 형태를 포괄해 중단을 요구하고, 발신인은 보호자 명의로 하되 필요하다면 대리인 표시도 가능합니다. 동일 내용의 사본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비용과 실무적 판단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통상적인 우편 비용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문서 분량과 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발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 금액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무상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조치로, 이후 경찰 신고나 보호명령 신청 전 단계로서 적극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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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엄마 가스라이팅하는 영감문제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생활 전반에 개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 중단 요구와 차단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접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보호조치와 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의사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치매 진단이 존재한다면, 그 취약성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 연락은 별도의 위법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가능한 법적 조치우선 통화기록, 문자, 차단 해제 정황을 모두 확보하시고, 보호자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경고문을 발송해 중단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통해 법적 보호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포인트차단이 반복적으로 해제되는 점은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통신사 차원의 수신 제한 서비스나 번호 변경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충돌은 피하시고, 모든 대응은 보호자 중심으로 문서화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전제로 한 반복적 개입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호 중심의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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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사용자 측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그 행위는 절차 방어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과장이나 해석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서류를 의도적으로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실질적인 책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민사상 책임 검토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고 방어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자체만으로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한 추가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상 책임 가능성형사 측면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 문서 제출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준사법적 기관이므로, 그 심판 업무를 허위 자료로 그르치려는 행위는 보호법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작성 주체, 명의 사용 여부, 허위성의 정도와 고의가 엄격히 판단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허위로 주장된 사실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를 명확히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문에서 허위 주장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병행 가능하나, 입증 부담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는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이 엄격하므로,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위법성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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