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
작년 12월24일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고 지금 접수통지중단계에있습니다
1월2일 캐피탈한곳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작성 기재된날짜는 12월29일)
이의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니 이미 접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보내도된다하셨는데
정말 안보내도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채무조정 마무리는 3월초까지는 기다려야할듯한데
이의인청을 그래도 미리 해놔야하는건아닌지..
어떤 글에서 이의신청했다가 상대 금융권에서 이의신청 취하를해야 동의해준다는 글도봐서 ..
너무 헷갈리네요
이의신청을 무시할경우 불리하게작용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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